ㅇ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3/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동현황을 공개했다.
ㅇ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신규등록,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 ㆍ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ㅇ2013년 3/4분기 말(9. 30.) 현재 지난 분기보다 2개 업체가 늘어 모두 105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다. 12개 사업자가 휴 ㆍ 폐업하고, 14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다.
ㅇ2013년 3/4분기에 신규 등록한 14개 사는 직접판매 공제조합 및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ㅇ2013년 3/4분기 기간 중 주요정보 변경이 발생한 사업자는 20개, 변경 건 수는 22건이다.
ㅇ‘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ㆍ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ㅇ2013년 3/4분기 중 주요 변동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보도자료 ‘2013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