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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범죄 계획 정황 대거 확보…강간살인 입증 총력

이수민 기자 | 입력 26-07-06 10:51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에 대해 검찰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였다는 정황 증거를 대거 확보하며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혈흔 감정 결과, 피고인의 과거 발언 및 자필 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윤기의 범행 동기가 '강간 등 살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장윤기가 사건 당시 한적한 장소에 자신의 SUV 차량을 세운 뒤 조수석 뒷문을 미리 열어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귀가하던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제압한 뒤 차량 방향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는 장면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범행 직전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 기회를 노렸던 동선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량 뒷좌석 외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도 핵심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해당 혈흔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치명상을 입은 뒤, 피고인이 급히 차량 문을 닫는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변인들에게 "죽기 전에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는 진술과 대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도 확보해 계획성과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경찰 간부인 피고인의 부친이 장윤기 구속 직후 원룸에 들어가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가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부친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당 면책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초기에 피의자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토대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수사팀이 피의자 부친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현재 경찰청 본청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기존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유지하고 있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계획범죄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계획범죄와 성범죄 목적을 집중 입증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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