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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24일 선고 전격 연기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7-24 11:09



대법원이 24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하고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기존 대법원 2부 심리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로 전환됐으며, 향후 선고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대법원 2부의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중심의 심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변경됐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여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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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상고심의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다.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전원합의체가 최종 법리 판단을 내리게 됐다.

한편 특검법상 상고심 처리 시한은 7월 28일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면서 최종 선고는 추후 지정되는 기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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