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 팀장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신고 대상 업소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소 관계자에게 신고자의 신원 정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구체적인 비위 여부와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올해 초까지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만약 경찰관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무단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감찰이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신뢰와 신고자 보호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감찰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