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회사 부실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별 적용 기준과 상품 종류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져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새 제도에 따라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명당 1억원까지 적용된다.
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원금이 1억원보다 적더라도 약정이자가 더해져 전체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거나 본점과 지점에 예금을 나눠 맡은 경우에도 보호 한도는 따로 계산되지 않는다. 동일 금융회사에 예치한 예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한다. 여러 금융회사에 자금을 분산하면 금융회사별로 각각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상호금융기관은 법인 단위로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등은 지점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다. 가입자는 통장이나 상품설명서에 표시된 금융회사 법인명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상품 가운데서도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보호 대상 상품은 일반 예금과 구분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편입된 펀드 등 투자상품까지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와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은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증권사의 CMA도 종금형 CMA처럼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이 있는 반면, 일반적인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 상품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 있는 펀드 운용금액 역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호 대상 예·적금에도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상품의 보호 대상 여부에 따라 새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는 고금리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기보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호되는 상품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졌더라도 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집중하기보다 금융회사와 상품별 보호 기준을 따져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