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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시설 관리비 지자체에 부담 넘겼다’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 입력 13-11-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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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다가 법을 바꿔 지자체에 부담을 넘겼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4대강 사업 유지비에 짓눌린 영남권 시ㆍ도지사들 “낙동강변 시설 관리비 정부가 부담을”>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종전 ‘하천법’에 의해 친수시설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는 지난 2012년 ‘하천법’을 개정해 치수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토록 하고 수변공간ㆍ친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지관리비를 국고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로 올해 유지관리비 국고지원액은 1018억원이며 앞으로 정부는 국고보조 이외에도 지자체의 친수공간 활용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48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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