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 부지의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업무ㆍ숙박ㆍ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매각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지정된 도시계획규제가 불필요함에도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종전부동산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의 중재로 지난 8월 국토부, 안양시, 국토연구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사례를 앞으로도 지방(혁신도시, 세종시)과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다른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유하는 등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기획과 044-201-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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