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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아몬드·바나나·망고 등 농약 기준 강화

송윤성 기자 | 입력 14-07-17 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15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불검출 수준)으로 기준을 개정하였다.

식약처는 2016년까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관리를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열대과일류 등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적용한 것이다.

한편, 양식해마(Hippocampus abdominales)를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식품 안전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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