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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의 가격 결정행위 등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 입력 13-11-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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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타워크레인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에게 자신이 정한 임대 단가와 임대차 순서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임대 또는 임차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의 임대 단가를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한 한국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포함)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한국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1998101일에 설립한 사업자 단체로서 201212월 말 기준 회원 수는 140개 사이다.

ㅇ조합은 구성 사업자들의 타워크레인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1232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 사업자들의 타워크레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하고 자신이 정한 임대 단가와 임대차 순서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임대 또는 임차하도록 하는 내용의타워크레인 통합운영 관리규정를 통보했다.

ㅇ규정을 위반할 경우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 파기명령, 해당 임대료의 3개월분 위약금 납부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통보(2012. 3. 22.)했다.

ㅇ구성 사업자란 렌탈업자공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렌탈업자는 조종사 없이 타워크레인만을 공사업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자이고, ‘공사업자는 조종사를 고용하여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에 대여함과 동시에 설치 및 해체작업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ㅇ또한 조합은 통합운영 관리규정에 의거 2012. 3. 23. 타워크레인의 월 임대단가를 정한 타워크레인 권장표준 렌탈단가를 확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2012. 3. 28.)하여 201261일부터 준수하도록 했다.

ㅇ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자기의 경영사정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타워크레인의 임대 단가임대차 여부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임대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ㅇ이번 제재로 타워크레인 임대업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과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임대업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타워크레인과 유사한 건설 기계장비 임대업 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행동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건설기계장비 관련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 예방이 기대된다.

ㅇ향후 고정위는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법 위반 행위 예방 ㆍ 근절을 위해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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