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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터널·공동구·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 입력 13-11-29 09:52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기간 ‘13.11.29~‘14.1.10) 입법예고한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에 포함하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참고 1)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도(시, 군, 구도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한다.


* 현재, 1km이상의 모든 터널은 1종으로, 고속ㆍ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1km이하 모든터널과 지방도, 시ㆍ군ㆍ구도 500m 이상터널은 2종으로 관리 중

* 공동구(현재 24개소)는 전기ㆍ통신, 상수도, 냉ㆍ난방 등의 공급설비를 통합ㆍ수용하는 시설물로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을 1ㆍ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입력에 대한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평가 위원의 분야(다양한 Pool)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위원수를 300인으로 확대하였다.


* (평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점검ㆍ진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결과에 대해 공단에서 평가(시특법 제11조의 3)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4,500여 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ㆍ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ㆍ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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