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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수립

여성가족부 | 입력 13-11-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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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 의무화,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
△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대,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 추진
△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중앙ㆍ지방단위 연계, 협업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 없는 교육 및 복지지원 강화
△ 학교ㆍ가정ㆍ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중단 실태를 보면, ‘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8만명이며 같은 기간 약 2.7만명이 학업을 복귀(학업중단률 1.01%)하고 있다.
※ 학업중단율 : 미국 7.4%(´10), 독일 6.5%(´10), 일본 1.3%(´11)

선진국에 비해서는 학업중단률이 낮은 수준이나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국교육개발원, ’10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으로 초ㆍ중학교는 해외 출국 등이 많으나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가사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대안교육 등을 선택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학업 중단 학생 복귀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도구가 활용되고 학업중단숙려제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이 의무화 된다.


장기 결석자 발생 시 교육청 보고가 의무화 되고 교육청은 이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를 떠난 학생에 대한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최근 학업중단의 추세인 자발적인 학업중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를 크게 확충한다.

금번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 밖 거점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다가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대(‘13년 196개소→’14년 200개소)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상담, 건강증진, 생활ㆍ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교실(‘13년 50개소→’14년 54개소)”을 마련하여 상담, 검정고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망 밖으로 사라진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뉴스레터ㆍE-Mailㆍ문자의 주기적 발송을 통해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추적조사와 종단연구 등 과학적인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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