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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영란법 시행되면 관련산업 손실 年 11.6조’

최영 기자 | 입력 16-06-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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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법류의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김영란법 시행되면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선물 1.97조원 피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 5천억 원, 골프장 1.1조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법 시행 전 시행령 등 보완 필요… 피해 경감대책 마련해야

한경연은 또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 5천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 7천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 5천 억 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천 6백억 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 4천억 원, 10만원인 경우 9천 7백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 4천억 원, 7만원 상향 시 3조 6천억 원, 10만원 상향 시 2조 3천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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