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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입양 시에도 출산 축하금 지급

김한결기자 | 입력 18-06-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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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 출산 시 지급해온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첫째, 둘째의 경우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도 출산과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도입한 공무원 입양휴가제는 2010년부터 휴가 일수를 기존의 14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한 입양비용·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 대상 범위 역시 차츰 확대해 현재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역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추고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 입양이 차츰 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만큼 제도적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직원공제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늘 앞장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서울=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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