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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실형

강동욱 기자 | 입력 25-08-01 16:50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과 싸워 빨갱이를 넘겨달라고 해야 한다'며 시위대를 선동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성난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의 철제 출입문을 강제로 들어 올리고 경내로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는 윤 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며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또한, 폭동 당시 법원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옥 모(20대)씨에게도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치주의를 위협한 범죄를 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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