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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사법행정처, 변리사 법정내쫓기·소송대리권 판결 개입 의심”

편집부 | 입력 18-07-03 22:39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전 변협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변협압박 방안’ 문건을 보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변협(협회장 김 현)은 이에 대해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000명의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성명을 냈다. 우리 역시 변협의 성명을 지지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변리사로서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정확히 말하면 침해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이다.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196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적혀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소송대리권은 2010년 11월 서울고법이 축소판결을 하고 2012년 헌재와 대법원을 거치면서 침해소송대리가 포함되지 않는 반쪽 자리 조문으로 축소돼버렸다.

당사자인 변리사는 물론 헌법학자들까지 경악시킨 이 판결과 헌재결정 내용이 사법행정권 남용수사에서 등장한 것이다.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변리사의 법정 변론이 불허된 것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2010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부인 판결에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없었는지,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변협 압박문건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부여”가 무엇을 뜻하는가. 대법원이 변호사직역을 위해, 변협 집행부를 위해, 소송의 종류가 한정되지 않은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권’에서 ‘침해소송대리권’을 빼고 해석해주었는데,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데 변협이 협조하지 않으니 다시 본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주겠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가 아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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