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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3년 2월 18일에 경기도 화성(시화호 주변)지역에서 개․소 등 가축이 야생너구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견병(rabies)이 발생되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 화성지역 발생현황(10건) : ’12년 4건, ’13년 6건(’13.2월이후 추가발생 없음) ❍야생 멧돼지에서도 가축의 결핵병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분리되어, 올 겨울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상전문가들은 올 겨울 한반도 지역이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쌓인 눈 등으로 부족한 먹이를 찾아 너구리, 멧돼지 등이 농가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소 결핵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사람 또는 가축에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하였다. ①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또는 유기동물 등과 접촉을 삼가 * 부상 등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 시는 만지거나 집에 데려오지 말고 야생동물구호 단체(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등에 신고 ② 가축 사육농가는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가축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입차단 울타리 설치 등 접근 방지 조치 ③ 광견병 발생지역의 소, 개, 고양이 등 가축사육 농가는 광견병 백신 접종 * 주의보가 발령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④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등 감염의심동물을 발견 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 및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
□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야생동물이 사람 또는 가축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각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광견병 :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공수병으로 알려진 질병으로서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린 후 즉시 치료하지 않아 발병하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임 ※ 결핵병 : 제2종 가축전염병․인수공통감염병이며, 명백한 증상 없이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어 단기간 근절이 어려운 세균성 질병, 국내에서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 없음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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