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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편집국 | 입력 24-06-13 23:2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협회는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약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 협회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 또 다른 사례로 B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하였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8,000건이었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75억 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건, 24억 6천만 원), ▴충남(19건 22억 3천만 원), ▴부산(11건, 18억 원), ▴서울(11건, 14억 원)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77건, 151억 원)이 다수를 차지  하였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37건, 6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3건, 2억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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