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오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14일, 1/16일, 1/21일,1/23일, 2/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변론기일 중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알려왔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