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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당대표 당선 대가 명품 가방 전달 혐의

강민석 기자 | 입력 25-12-27 21:42



이른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배우자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온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의 칼날을 정조준했다.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명품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작성한 감사 편지를 확보했다. 편지에는 김 의원의 당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의를 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가방이 전달된 시점을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가방 전달 전날인 16일 해당 제품을 구매했으며, 당일 오후에는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다. 특히 17일은 김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서울공항에서 직접 마중 나갔던 날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가방 전달 사실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공당의 대표가 당선 대가로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구이자 비과학적 소설이라며 비판해 왔고, 부인 이 씨 또한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전한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특검은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이 확인된 만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판단하에 기소를 강행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와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첩 사유로 들었다. 다만 김건희 씨의 경우 별도의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여서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여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특검은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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