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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총리 탄핵가결 정족수,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13 22:17



헌법재판소는 13일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 재판관에는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묵인·방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국회의장의 판단의 근거, 내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의견을 미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든 재판관이 관여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의견 개진해야할 문제로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그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묵인·방조" 에 관련해 국회 측에 “한 총리가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에 따라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한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및 참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 측에는 “계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가결된 때까지 시간대별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당정 공동 국정 운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6일 낸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재반박하는 추가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 방조 등을 소추 사유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이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명확하게 동일한 입장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취지는 이해가 된다”며 “추가 입장 정리할 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의 탄핵소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사건부터 조속히 끝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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