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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난동"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20 23:50



20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증거인멸 염려 없는 점, 주거 일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기각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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