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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등록 취소…징역 7년 확정 따른 결격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7-29 11:07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치고 협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취소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변호사 자격 취소’로 표현되지만 법률상으로는 변호사 명부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당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 정직이나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법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등록 취소다. 변호사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대통령 취임 전 변호사로 등록했다. 그러나 징역 7년형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 기간과 출소 이후 법률에서 정한 결격기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려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결격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후에도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질 경우에는 결격사유와 재등록 가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사면이나 복권만으로 기존 등록이 자동 복원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등록 취소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형사사건 가운데 체포 방해 사건에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른 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는 이미 발생했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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