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기능이 전환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아동 대상 성범죄와 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도 한층 강화된다. 피해자의 수사절차 이의제기권과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이 확대되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공소심의회 신설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회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사한 뒤, 30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충분한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처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개정안은 이르면 7월 말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