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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만 신청했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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