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위헌적 월권"으로 규정하며, 국민 앞에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영위 회의에 불참했으며,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헌법적 권한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