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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기록물 이관 논란, 계엄문건 기록물 훼손가능성 지적

최예원 기자 | 입력 25-04-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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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이관 작업 점검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로 밝혀져 주요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총 30곳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힌 28곳보다 두 곳이 더 많은 수치다.

이 중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기관도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이곳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체계가 문제로 지적된다. 양부남 의원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스스로 점검을 진행하는 셀프 점검 상황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관 추진단 구성에서도 대통령기록관 직원 외에 대통령비서실 파견 인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 의원은 "이번 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기록물 관리와 이관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법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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