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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추가 기소

최예원 기자 | 입력 25-05-01 14:28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으며,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으며,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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