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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왜곡죄 도입 사법개혁 추진

이다혜 기자 | 입력 25-12-20 12:24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 도입 발표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사법부의 자구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사법 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권력을 통한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0일 오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마련했으나, 조희대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 재판이라는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국회의 입법 절차가 임박하자 사법개혁의 거센 파도를 피하고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자 뒷북 꼼수"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내부 지침인 예규가 가진 가변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장치에 국가적 중대사인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상징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관의 판결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범야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공조를 통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개혁 요구를 입법으로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추천 방식의 다양화 등 사법부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고강도 혁신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행보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내란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형성된 사법 개혁 여론을 정면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조국혁신당은 법원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박약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권 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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