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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5월 15일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

강민석 기자 | 승인 25-05-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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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이 빠르게 공판 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공판이 5월 15일로 예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후보가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판 일정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법원 판사는 내부망을 통해 "이번 사건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은 이번 공판 일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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