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16년 11월,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한 지역으로, 최 씨는 이 중 5,134㎡를 소유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신속대응단은 “전체 면적의 99.2%가 사유지인 해당 임야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 제한이 풀렸고, 이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최 씨 일가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인천시장의 재량이 작용한 결정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에 비해 해제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공원구역 해제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해당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 측은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고, 해당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