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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정된 MG손보, 가교 보험사 방식으로 청산 수순…가입자 124만 명 영향 없을까

박수경 기자 | 입력 25-05-13 11:42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가입자 124만여 명의 피해 여부와 임직원 고용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현재 지급여력비율(RBC) 4.1%로, 사실상 보험사로서의 존립이 어려운 상태다. RBC 비율이란 모든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회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의 비율을 뜻하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은 100% 이상이다.

124만여 명에 달하는 MG손보 가입자 중 대부분은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는 있으나, 일부 가입자의 경우 해약환급금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G손보 가입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민경문 대표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대해 청산 방침을 정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교 보험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교 보험사란 예금보험공사가 세운 임시 보험사로, 기존 보험사의 계약을 모두 인수해 인수자 확보 전까지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가교 보험사 설립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가교 보험사 설립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가교 보험사 방식은 가입자 계약의 안정적인 승계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간 계약 관리의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반면, MG손보 소속 600여 명 임직원의 고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교 보험사는 최소 인력만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해 13일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 측은 “정책 실패를 직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고용 승계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각을 시도했으나, 지난 3월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가교 보험사 방식을 통해 질서 있는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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