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브라질 내 상업용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및 관련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지역의 종계 농장에서 H5N1형 AI 감염 사례가 공식 보고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가금 관련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병아리, 식용란, 종란, 닭고기 등 가금류 제품 전반이며, 적용 시점은 5월 15일 선적분부터다. 정부는 5월 1일 이후 출항해 국내 도착한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브라질 내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첫 AI 발생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브라질에서 AI는 야생조류에서만 보고됐으나, 사육 환경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현재 국내로 수입돼 검역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는 약 844톤(37건) 규모로, 정부는 해당 물량이 AI 잠복기 범위 밖에서 선적됐다고 판단해 기존 검역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차질로 인한 국내 공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계의 생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