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창회와 동호회 등 단체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자치도는 15인 이상 동창회와 동호회, 20인 이상 자매결연 및 협약단체가 제주를 방문할 경우 1인당 3만원씩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내수 침체와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정책은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공직선거법 112조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때 중단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여행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관광 비수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관광산업 위기와 지역 경제 현실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로 여행을 오는 동창회와 동호회 등 단체 관광객들은 여행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관광객 유치 효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