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권력 유지를 위해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하려 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심리)는 24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뒤 이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하며 우리 군의 전력 및 작전 관련 군사 기밀이 북측에 유출되는 등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별도로 재판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된 바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제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조력자로 지목됐다.
이날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검찰의 구형 의견을 경청했으며, 김 전 장관 역시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다. 오후부터는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비공개 심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원칙에 따라 선고 공판은 대중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군통수권자가 통치권을 남용해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라는 점에서 향후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안보 작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내란 관련 후속 수사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