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 국립의전원 15년 의무복무 확정

이지원 기자 | 입력 26-04-24 10:40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립의전원 설립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15년간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1명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 완화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도입됐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표현한 유감이나 사과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뒀다.

같은 날 통과된 ‘국립의전원 설립법’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으로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김미애·한기호·박수영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이 법안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정원 100명 규모의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기존 지역의사제 제안보다 5년 더 긴 복무 기간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어기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설립 지역은 향후 후속 조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쟁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방문 재활 막는 의협”…물리치료사협회 “국민 재활권 외면한 시대착오적 반대” 반발 확산
"주사기 가격 5배 폭리 엄단하라"…의협, 유통업계 매점매석 비판
의료계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에 항..
김민종, MC몽 형사 고소…"불법도박·증인매수 주..
정몽규 경찰 출석…"홍명보 감독 선임 부당 개입 전..
중동발 충격에 코스피 6600선 추락…유가·금리 ..
속보) 용혜인, 비례대표 사퇴 요구에 즉답 피해…"..
중국인 유학생 살해범은 31세 정창성…팔공산서 시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여파…고평기 치안정감 승진..
청년 예산 43조로 53% 늘린다…출생부터 34세까..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끝 '중증외상센터' 하차…..
지역의료에 1.2조 투입…지역의사 490명 키우고 ..
 
최신 인기뉴스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전격 사퇴…
이 대통..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안 한다"…장관 임명..
네팔 홍수 사망 800명 육박…신원 못 찾은 시신 ..
소비 다시 꺾였다…7월 소매판매 2.4% 하락·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8.9%로 첫 30%대…7주..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사회서..
주담대 8% 눈앞…금리 다시 뛰자 '영끌족' 이자 ..
내년 예산 821조 '역대 최대'…반도체 추가세수 ..
가정폭력 신고했던 30대 여성 피살…스마트워치 눌렀..
중국인 유학생 살해범은 31세 정창성…팔공산서 시신..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