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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수본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

강동욱 기자 | 입력 25-05-26 13:53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이들의 진술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이를 보이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최근 확보한 국무회의장 복도 CCTV 영상 간에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나 (국회·헌법재판소) 증언, (수사기관) 진술 등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를 넘어, 특정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진술 회피나 거짓 진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사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은 계엄 선포 당일인 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았다. 이와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 출입 CCTV 영상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CCTV 영상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핵심 관계자들의 동선과 행동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꼽히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계엄 선포 과정의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CCTV 영상과 진술 간의 불일치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며,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 조사 및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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