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27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소환은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또 다른 의혹이었던 이른바 '김치·와인 강매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의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태광의 다른 19개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그룹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