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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캡틴 아메리카' 복장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자, 1심서 실형 선고

이수민 기자 | 입력 25-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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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중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행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외교 시설의 안전과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졌다.

또한 안 씨는 같은 달 20일, 자신에 대한 조사를 빨리 진행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 방해 및 시설물 손상 등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된 배경이 됐다.

법원이 안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의 행위가 단순한 시위나 의견 표명을 넘어 법질서를 위반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 시설에 대한 침입 시도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엄중하게 다뤄진다. 이번 판결은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과정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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