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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강동욱 기자 | 입력 25-06-05 10:4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5일 이 전 부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39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도록 요청했고, 이 중 3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나머지 9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북 송금의 목적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위한 것이었을 뿐 경기도와는 무관하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수사 의혹과 진술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불거졌던 의혹들이 법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그에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여가 사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향후 유사한 대북 사업 관련 사안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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