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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수사·기소 관행 전반 점검 착수

이정호 기자 | 입력 26-06-10 11:13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다. 검찰미래위는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라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뒤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과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첫 회의의 핵심은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이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우선 검토할 사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들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토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 외에도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 위원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한 점이 기존 감찰·점검 방식과 다른 대목이다.

조사 대상이 정해지면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건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조사기구가 꾸려질 경우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 증거 판단, 피의자·참고인 조사 방식, 공소 제기 경위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사례를 확인하면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회복 방안을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는 제도 개선, 사건 처리 절차 보완, 수사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미래위 출범은 검찰개혁 논의가 수사권 조정과 조직 개편을 넘어 과거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점검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이뤄진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뒤따를 수 있다.

첫 회의에서 어떤 사건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지가 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내건 위원회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제 인권침해 여부와 권한 남용 구조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가 첫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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