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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전 정부 의혹 수사 본격화 시동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10 11:07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출범이 임박했으며, 전 정부 시절 불거졌던 사안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자리에서 '3대 특검법안'의 공포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다. 이 법안들은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월 9일 정부에 이송된 바 있다. 법제처는 각 부처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법안 공포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된다. 이후 각 특검팀이 임명되고 수사 준비 단계를 거쳐 곧바로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3대 특검'의 출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주요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행위 및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기타 공천 개입 의혹 등 전방위적인 의혹들을 수사하게 된다. 셋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 및 진상 은폐 시도 등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 시절 발생한 주요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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