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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소심, 국방부 장관 항명 혐의 추가 논란 증폭

박수경 기자 | 입력 25-06-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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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박 전 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항명 혐의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부각하며, 향후 재판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및 해병대 사령관과의 명령 복종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박 전 단장이 상관인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로 간주하며,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불이행한 것은 곧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김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 방식이다.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 사령관에게 해당 사건 조사기록의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는 군 검찰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명령의 주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명령 권한과 그 범위, 그리고 해당 명령이 박 전 단장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어서, 그의 증언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군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명령 체계의 합법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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