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여성과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신설된다.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기존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서 다뤄지던 관련 업무를 독립된 국 단위 조직으로 분리하려는 것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국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청 조직 개편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성청소년국은 여성·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정책과 행정 지원은 생활안전교통국이 맡고 있다. 그러나 생활안전교통국의 주요 업무가 생활안전과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이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추진한 배경에는 관련 범죄의 증가와 사건 양상의 복잡화가 있다.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단순 수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 재범 위험 관리, 관계기관 협력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스토킹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늦어질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 내부에서도 전담 조직 필요성이 커져 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요청해 왔다”며 “관련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시행되면 여성·청소년 관련 정책과 현장 대응 체계가 지금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본청 차원의 정책 수립과 시도경찰청, 일선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대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과 법무부는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도 시행한다. 양 기관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 접근 차단과 긴급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청소년국 신설과 관계기관 공동 대응 강화는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을 사후 수사 중심에서 예방과 보호 중심으로 확대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 예산 확보, 현장 경찰관 교육, 법무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정비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