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소속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근무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감찰을 통해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 결과 소속 파출소 A 경사(30대·여),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복무규정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각각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결과 A 경사와 B 경감은 지난해 11월부터 교대시간과 휴게시간을 맞춰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파출소 휴게실, 회의실, 차량 등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파출소 내 시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뒤 청소업체를 통해 뒤처리를 맡긴 정황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실은 올해 2월 A 경사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비밀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으며, 이후 감찰이 진행됐다.
감찰 과정에서는 A 경사가 올해 1월부터 같은 파출소 소속 또 다른 경찰관인 C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으로,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개별 경찰관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절차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실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과 공직자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