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뒤인 25일로 연기되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심문 시작 직전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하면서 심리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심문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문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 결정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심문 직전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문 시작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절차적으로 불법적이며, 재판부의 심문 기일 진행 방식 또한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심리 진행 자체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간이 기각 제도'를 통해 이를 즉시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일단 이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며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몰래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하여 추가 기소하고, 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심문 연기와 재판부 기피 신청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전망이다. 25일 재개될 심문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법조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