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내란 특검, 김용현 측 '구속영장 불복' 이의신청에 의견서 제출

이수민 기자 | 입력 25-06-21 10:24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상급 법원에 제출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꼼수 석방'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발부한 1심 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형배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구속 만료 직전, "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는 연장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구속은 부당하며,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1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준항고)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중대성과 내란이라는 본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또 다른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회유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심 법원의 영장 발부가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고법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이 그의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내란 사건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여객기 참사 수사 속도…국토부·공항공사 등 15명 추가 입건
통일교, '김건희 선물 의혹' 윤영호 前본부장 징계위…본인은 불출석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광복절 연휴 무더위 지속…전국 곳곳 소나기, 충청 ..
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 6인 유해 봉환…안중근 ..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검찰독재..
국민의힘 윤리위, '배신자 선동' 전한길에 '경고'..
단독) 서울구치소,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 특..
단독) 김건희, 특검 조사서 대부분 진술 거부…
서울 강서구 폭력조직 34명 검거…신규 조직원 대거..
"조국혁신당, '조국 체제' 복귀 속도…조기 전당대..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영..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대규모 집회로 경찰 6천..
 
최신 인기뉴스
김건희, 구속 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
..
속보)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 감전..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직 대통령 배..
김건희 구속영장실질심사 4시간 반 만에 종료…구속 ..
"국민의힘 '계엄' 관련 텔레그램 대화 삭제 포착…..
속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건희 반클리프 목..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최장 24시간으로 확대…익..
속보)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하며 3200선 안착
속보) 이재명 대통령,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대규모 집회로 경찰 6천..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