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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수수' 혐의 무소속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이정호 기자 | 입력 26-03-11 09:1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호텔에서 1억 원의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관여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는 당초 검토됐던 뇌물죄에서 배임수·증재로 변경됐다. 경찰은 공천 관련 업무를 공무가 아닌 정당의 당무로 판단해 이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지역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동료 의원에게 털어놓으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의혹 제기 이후 두 달여 만에 구속된 상태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의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공천헌금 모의 의혹과 강 의원을 향한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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