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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천 원 인상, 고소득자 영향 커

박태민 기자 | 입력 25-06-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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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이 이번 인상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하한액 또한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부과되지만,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천300원(617만 원 × 9%)에서 57만 3천300원(637만 원 × 9%)으로 총 1만 8천 원이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인상분의 절반인 9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더 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는 이전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 5천100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이미 통지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특정 소득 계층만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현재 내는 보험료(기여금)가 많아질수록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월 360만 원으로 15년간 고정되었던 시기에는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소득 수준에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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