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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김기원 기자 | 입력 25-07-06 07:15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7월 4일) 김상환 헌법재판관 후보자(헌법재판소장 겸임)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제출은 이재명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 인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다. 특히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김 후보자의 인권 및 소수자 보호 의지를 부각했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김상환 후보자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이동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여 헌재 소장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오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인선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는 앞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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