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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씨 아내 정씨,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김장수 기자 | 입력 25-07-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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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아내 정 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5년 7월 11일 JTBC 취재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예성 씨가 설립한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이 중 46억 원이 기존 IMS 지분을 소유한 한 회사의 몫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취재 결과, 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가 김 씨의 아내 정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거래를 통해 사실상 김 씨에게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 씨 역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7월 9일 문홍주 특검보는 이 사건 수사를 공식화하며, "김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김 씨가 수사를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씨의 해외 도피 여부와 아내 정 씨를 통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며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예성 씨와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사 게이트'로 명명된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영역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김 씨 부부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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